[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최씨는 2013년 12월 자신과 여자친구의 시계를 산다며 지인한테서 약 1억원(71만 홍콩달러)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최씨는 이밖에 지난해 10월 또다른 지인에게서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며 2550만원을 빌린 뒤 안 갚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씨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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