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출판한 시기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최성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최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은 예비심사단계에서 탈락한 데 반하여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최성은 시장으로 당선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2심) 판단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