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 알박기’ 입찰비리 원천봉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올해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전면 시행, 일명 ‘스펙 알박기’ 입찰을 원천봉쇄한다고 14일 밝혔다.‘스펙 알박기’는 개별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을 밀어주기 위해 사전에 규격을 정함으로써 입찰경쟁이 공평하게 이뤄질 수 없는 구조를 의미한다.사전공개제도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 이달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정부기관이 입찰 전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 규격을 사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조달청은 사전공개제도를 현장에 조기 정착·확산시키는 방안으로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낼 수 없게 할 예정이기도 하다.김상규 조달청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는 정부3.0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공공조달의 투명성은 물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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