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설치된 버스
[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2월부터 시내버스에 탑재된 이동식 CC(폐쇄회로)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안양시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버스에 탑재된 이동식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월 시험 운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식CCTV는 현재 안양로, 경수대로와 관악로, 흥안로와 관악대로, 평촌 학원가 등 4개 노선을 운행하는 8대 시내버스에 시범 장착돼 있다. 이들 4개 노선은 관내에서도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이다. 안양시는 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이 촬영되고, 뒤 이어 같은 곳을 지나는 버스에 의해 다시 찍힐 경우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하게 된다. 안양시는 촬영된 차량을 무선망을 통해 동안과 만안구청 담당부서로부터 받아 차적 조회를 거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불법 주·정차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과태료 추가 또는 견인 등의 조치도 취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위반 차량들이 고정식 카메라를 피할 수는 있지만 이동식은 대로변 모든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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