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 도가니' 인강원 前 원장 징역 2년

1심 실형 선고 법정 구속…장애인 폭행 혐의 교사도 함께 법정 구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2의 도가니'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원장과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인강원 원장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인강원 원장 재직 시절 서울시 보조금 13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7∼2013년 인강원에 소속된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근로 급여를 가로채고, 장애수당으로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2014년 8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1심은 "이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이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2013년 실질적으로 인강원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했던 원장이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최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1시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1∼3급으로 의사 표현이 힘든 점을 감안했을 때 그들의 피해 진술이 부족하다고 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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