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보유출' 청와대 前 행정관, 항소심 유죄

1심 무죄 판결, 2심 벌금 700만원…서초구 前 행정지원국장 벌금형으로 감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둘러싼 정보유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초구청 전 행정지원국장이었던 또 다른 조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 부탁을 받아 서초국청 전 행정지원국장이 담당 직원에게 채동욱 전 총장 관련 정보 조회를 지시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서초구청에서 개인정보가 조회된 시간과 문자를 주고받은 시간을 고려할 때 조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제공한 정보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였다는 해명에 대해 "단순히 이미 알고 있던 아동의 인적사항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믿을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 혼외자 정보가 제공됐을 거란 점을 인정할 수있다"고 밝혔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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