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관내 중소기업이 수습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을 일정 기간 보조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시ㆍ군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추진한다. 용인시는 96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17명의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은 중소기업이 수습직원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을 4개월간 지급한다. 정규직 전환 시 월 80만원을 3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수습 참여자 모집대상은 중위소득 60%이하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미취업자다.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층은 재산과 소득에 무관하게 우선 선정 대상이다. 또 정부지원 직업훈련이나 용인시일자리센터 교육ㆍ훈련 수료자도 우선권을 준다. 지원기업 자격은 중소기업 중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과 지속고용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 기업현장 체험과 기능기술 습득의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해 정규직 재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취업 희망자는 용인시 일자리센터나 가까운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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