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성인용 종합감기약을 먹을 경우 경련이나 심박수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6일 겨울철 흔한 질병인 감기약의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종합병원 및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를 보면 감기약에는 해열과 진통을 완화하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함유됐다. 이 성분은 과다 복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성인기준 하루 4000㎎ 이상을 초과해 복용하면 안된다. 일례로 '타이레놀정 500㎎의 경우 하루 최대 8정 이상을 복용해선 안된다. 또 두통약과 진통제 등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한 제품이 많은 만큼 함께 복용할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한다. 감기약에는 또 콧물과 재채기 등의 증상을 줄여주기 위해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항히스타민제는 많이 복용하면 졸음을 유발할수 있어 운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감기약뿐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피부 두드러기에도 사용되는 만큼 감기약과 항히스타민이 함유된 비염 약 등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자주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은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등이다.감기약은 커피나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을 과량 복용하게 되면서 가슴 두근거림나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특히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감기약을 잘못 복용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설명서에 기재된 나이 제한, 사용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콧물, 재치기 등 증상완화를 위해 종합감기약을 임의로 투여할 경우 경련이나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가 먹고 있거나 남은 감기약을 친구나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 먹이거나 진정?수면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일반홍보자료 또는 한국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