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영업장에 금리 한도 안내문 게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대부업 영업장에 최고 금리 한도 34.9%를 준수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각 지자체에 고금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금리 한도 공백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자치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응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미 각 지자체별로 기존 금리 한도 34.9%를 준수해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마쳤으며, 대부업 이용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대부업체들이 게시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와 함께 각 시도에 별도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대응체계는 각 시·도 상황반이 시·군·구 점검반의 일일 점검 실적을 취합해 행자부에 주 2회씩 보고하는 방식이다. 또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과 대응 실적을 금융위에 통보한다. 물론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금융위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는 상황대응팀 내에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을 둬 고금리 수취 사례가 발생하면 우선 시정권고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한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 영업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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