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올해 연봉 2억1200만원…작년比 697만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올해 공무원 연봉이 지난해에 비해 3% 인상된다. 소방공무원 등 위험도가 높은 일을 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과중심 보수제도를 정착시키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물가ㆍ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 기준 3% 인상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1201만8000원으로 지난해 2억504만6000원보다 697만2000원 올랐다. 국무총리는 1억6436만원, 부총리 1억2435만원, 장관(급) 1억2086만원이다. 사병의 봉급은 2년 연속 15% 인상됐다. 병장 월급은 17만1400원에서 19만7100원이 됐다. 경찰특공대ㆍ소방공무원ㆍ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 근무수당은 갑(甲)종 5만원, 을(乙)종 4만원에서 각각 6만원, 5만원으로 인상된다. 해당되는 공무원은 6개 직무의 8만9577명이다. 아울러 지구대ㆍ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야간근무 중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지급하며 국립정신병원ㆍ국립결핵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교육 공무원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이 월 13만원으로 인상되며, 초ㆍ중ㆍ고교 두 곳 이상에서 교장이나 교감을 겸임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월 10만원, 5만원의 겸임수당도 지급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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