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캠프' 익사자 유족에 '업체 배상책임'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무인도 체험캠프에 참여했다가 익사한 학생 유족에 대해 업체가 6000만여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한 보험사가 전남 신안군의 무인도 캠프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캠프 운영자가 보험사에 6209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A군 등 66명은 지난 2012년 7월 3박4일 일정으로 무인도 캠프 체험학습을 떠났다. A군은 학습 프로그램 진행 중 지적장애 학생 B군이 조류에 휩쓸린 걸 발견하고 B군을 구하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B군과 함께 익사했다. 당시 캠프에는 인명구조장비가 없었고, 교관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구조에 나서지도 않았다. A군의 보험사는 A군 유족에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캠프 운영업체를 상대로 A군 사망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업체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학교 지도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보호ㆍ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체와 학교 측의 책임을 6대 4로 나눴다. 캠프 운영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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