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연납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062-410-8155) 직접방문 또는 전화신청 후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신고하면 되고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납부(1899-3888),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관청에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일할계산 후 환급된다.그리고 한 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할인된 고지서가 송달되며,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자동 연계된다.북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예금금리가 낮은 경제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