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대란]정의화, '246석안' 선관위에 획정기준 제출(상보)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246석안(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획정기준으로 제출했다. 또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해당 안의 취지와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획정위에 246석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엔 ▲의원정수 300명 및 지역구 246석·비례 54석 현행 유지 ▲인구수 산정기준일을 현행(8월31일)보다 두 달 늦추는 것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 예외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장은 제출직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한다"면서 "오는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제출한 안은 현행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에 맞췄다. 그는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여야 간 새로운 합의를 못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획정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대표는 이달 들어 아홉 번이나 만났으나 협상에 실패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는 담화문에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아니하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지역구와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 등이 예외가 될 수 있다. 정 의장은 또한 수도권 3곳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자치시·군·구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그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주시기를 획정위에 요청한다"면서 "다만, 이 경우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비상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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