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린 학생·학부모 심리치료 의무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부터 '매 맞는 교사'와 같은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31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교장이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교장은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축소·은폐해서는 안되며, 당국에선 일선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를 이유로 해당 학교의 업무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또 피해 교원을 상담·치료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해 운영비용을 지원하며, 가해학생은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를 포함한 교원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