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원도급사~현장근로자’ 공사대금 적기 지급

철도공단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은행과 연계한 공사대금 체불방지시스템 도입?운영한다. 도표는 ‘공사대금 지급프로세스 개선’ 개념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대금 체불방지시스템의 도입?운영으로 연말연시 공사대금이 원도급사부터 현장근로자에게 이르기까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철도공단은 연말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협력업체의 현장 상황을 감안, 공사대금 1조2000여억원을 연말연시에 지급함으로써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장비업체, 자재업체, 현장근로자 등에게 제때 분배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공사대금 지급완료 기한은 내년 1월 6일까지며 이 기간 철도공단은 ‘ERP 특별지원반’을 운영, 협력사의 대금청구 및 시스템 사용 과정상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한다. 지원반은 지난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매일 저녁 1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특히 지난달 구축한 대금체불방지시스템 ‘KR체불e제로 시스템’을 이천~충주(제1공구 노반) 등 3개 철도건설현장에 우선 적용해 업체와 현장근로자 등이 ‘대금지급 처리 알람 기능(Pay Alan)’을 통해 공사대금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 철도공단은 앞으로 발주하는 신규 사업에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 대금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임금체불을 원천차단?예방할 계획이다.강영일 이사장은 “연말연시 철도건설 협력업체와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지불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일조하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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