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0일 48억여원의 교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이하 서종예) 김민성 이사장(본명 김석규·56)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8년 초부터 2013년 말까지 법인계좌 및 차명계좌에 있던 서종예 자금 47억여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1년 7월~2014년 4월 서종예의 각종 경진대회·캠프·콩쿠르 참가비 가운데 1억여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맘대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신학용 두 의원은 이달 22일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연루된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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