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전기료 할인혜택 없앤다

수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광교호수공원 내 가족캠핌장이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사용료 할인혜택을 없앤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이 매년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기사용료 사용자 부담 원칙을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설관리공단은 그 동안 가족캠핑장 이용객 중 수원시민(30%)과 장애인 및 다자녀가정(50%)에 대해 캠핑장 사용 시 전기료 할인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전기사용량이 매년 늘면서 적자 폭이 증가한데다, 지난달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받으면서 이 같은 자구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이용객들의 전기사용료는 1사이트 기준 당일 2000원, 1박2일 3000원, 2박3일 6000원으로 책정됐다. 수원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전기사용료 사용자 부과로 인해 이용자들의 이용 부담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철저한 환경정비와 안전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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