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역학조사반, 3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역학조사반장, 주민통제·특정지역 폐쇄 조치도 가능

▲올해 우리나라는 메르스가 확산돼 큰 혼란이 있었다.[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감염병 중앙역학조사반이 기존의 30명 이내에서 3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역학조사반은 감염발생 지역의 현장 조사는 물론 통행제한, 주민 대피,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정부는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긴급 상황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감염병이 확산돼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법이 지난 7월 개정됐고 내년 1월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방역관의 자격과 조치범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역학조사반은 중앙역학조사반, 도역학조사반, 시·군·구역학조사반으로 구성된다. 반장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이 맡는다. 방역관은 4급 이상 공무원이, 역사조사관은 민간전문가 채용이 가능하다.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기존의 30명 이내에서 3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했다.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 관리를 위해 통행의 제한, 주민의 대피 등의 조치권한 외에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입원조치나 격리조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등의 조치권한을 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 등이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카드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등으로 정했다.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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