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9일 시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8일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와 공공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근거마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다양화되고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개정안에 따라 다양한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임대하는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사업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연간 2000호가 추진될 예정이다.또 오피스텔와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준주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도 마련됐다.이와 함께 10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복주택의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공급도 활성화된다. 앞으론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이 허용된다.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를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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