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북한인권법 처리 여부 '지도부 위임'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여야는 26일 오후 릴레이 회동을 갖고 북한인권법 처리 여부를 원내지도부로 위임키로 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으나 다른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쟁점법안 릴레이 회동의 두번째 순서로 북한인권법에 대한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심윤조 의원은 "합의될 전망이 없는 건은 아니지만 여야 간사가 과거 논리와 논쟁을 반복하는 상황이 계속돼 최종 타결을 지도부에 맡겼다"며 "다른 쟁점법안 결과와 함께 놓고 양당 지도부가 최종 타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북한인권법의 쟁점 중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 이견을 좁혔다. 인권기록을 수집하는 업무는 통일부에서, 보존하는 업무는 법무부에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식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관련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업무를 법무부에서, 새정치연합은 통일부에서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다만, 인권자문위원회·인권재단의 이사 구성 및 전단살포 규제 명시에 대해선 이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심 의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장소, 인권재단과 인권자문위원회의 임원진 구성 등과 관련해 양당 지도부 간 추가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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