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국내 히든챔피언 선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히든챔피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과 한국형 히든챔피언 63개의 현황을 발표하며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 국한시켰다.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기준이 계열관계, 지분구조,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매출액 약 6조원 이하인 기업인 것과 대조된다. 이에 따라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63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761억원)은 전세계 히든챔피언의 매출액(약 4000억원, 3억2600만 유로)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육성정책이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 히든챔피언 정책이 오히려 정부 지원책에만 안주하게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작은 히든 챔피언이 글로벌 유명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규모별로 늘어나는 성장 장애물을 줄여 나가자"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히든챔피언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지원제도는 세제 분야 38개, 수출·판로 분야 10개 등 총 80개에 이른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도 기존 25%에서 15%로 축소돼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높다. 국내 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을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도 적용돼 중소기업과 경합이 심한 경우에는 사업축소, 확장자제 등 사업 활동의 불확실성도 감수해야 한다. 상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독일의 최고세율은 배우자·자녀에 상속할 경우 2600만 유로(약 300억원) 이상 구간에서 30%지만 우리나라는 30억원 이상 50%다. 또 독일의 취득과세방식과 달리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유산과세방식을 적용한다. 독일은 부모의 상속재산이 많더라도 개별 자녀의 상속금액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이 클 경우 개별 상속금액이 적더라도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상속세 공제지원도 제한적이다. 독일은 대·중소기업 구별 없이 상속받은 후 7년간 사업을 계속하며 일정 수준 고용과 사업자산만 유지하면 100%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한 해 공제해주며 1인 상속,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지원한다.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국내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고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 폐지, 성장 유인형 지원제도 마련, 상속세제 개편 등을 통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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