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산림사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에 변동금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제도 시행에 따라 종합자금을 대출받는 임업인은 스스로 금리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한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변동금리 적용은 종합자금에 포함된 17개 사업 중 금리가 2.0% 이상인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또 대상 사업부문에서 대출을 신청한 임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압 등 사업자는 1%p가량의 차이로 산정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업은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사립수목장림조성 ▲산양삼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 ▲목재이용가공시설 ▲보드류시설 ▲국산원자재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산림조합육성 등이다.산림청은 이들 사업에 한해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에게도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가령 기존 대출자는 금리 변경기간과 행정처리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또 산림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4개 사업의 고정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산양삼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에 대한 고정금리를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이는 임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마련된 후속조치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종합자금 13개 사업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과 3개 사업 금리인하로 연간 9억7000만원~20억9300만원 수준의 임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단 “대출기간 내 금리적용 방식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향후 시중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변동금리 전환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산림조합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개별 사안(업)에 맞는 금리를 선택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변동금리 선택 시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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