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불구속 기소

무기중개상과 맺어온 유착관계에 발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62)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재임 중 직무 관련 서류를 꾸며내 제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합수단 조사 결과 차기 해상작전헬기 선정 과정에서 2012년 해군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시험평가서는 무기중개업체 S사가 중개한 와일드캣에 유리하도록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요구성능을 갖춘 것처럼 작성됨은 물론 전투용 적합 판정에 불리한 문구는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앞서 전·현직 해군 장교 7명을 구속 기소한 합수단은 최씨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해군참모총장, 이어 올해 10월까지 합참의장을 지낸 군 출신 최고위급 인사다. 합수단은 S사 대표 함모(59)씨가 평소 최씨 측과 맺어온 유착관계 및 금전거래를 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함씨가 최씨 아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건넨 2000만원을 와일드캣 시험평가의 대가로 보고 있다. 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사찰을 함께 따라다니며 수천만원을 시주하는 등 최씨 가족을 집중 공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와일드캣뿐만 아니라 자신이 중개·납품하는 방위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전방위적인 금품로비를 벌여 온 혐의(뇌물공여, 배임증재)로 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함씨가 뿌린 금품은 드러난 것만 2억1700만원 규모로 조사됐지만 앞서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그 밖에 함씨로부터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61), 심모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58)은 각각 불구속 기소, 방산업체 H사 임모 사업본부장(63)은 약식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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