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 2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열어주거지역 공동주택 일조기준 개선·녹지지역내 학교 건폐율 완화 등 11건 규제 완화
강호인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 한도 완화를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권 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다.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1만㎡ 초과 3만㎡ 미만의 단절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서울역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총 1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우선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을 독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오는 201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앞서 지난해 6월 그린벨트 해제사업 추진 시 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2분의1 미만에서 3분의2 미만으로 확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것을 2년 연장하는 것이다. 단 올해 말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A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원활히 추진되면 총 사업비 기준 약 3600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해당 사업장 이외에도 민간출자지분을 확대해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만㎡가 넘는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다. 하지만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제가 제한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1만㎡ 초과, 3만㎡ 미만의 단절토지의 경우는 중도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지방자치단체가 유기견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동·식물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에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적용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주상복합 등의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했다. 이 일조기준에서 상가 높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상가가 공동주택보다 층수가 높은 경우에는 상가 높이도 일조기준 거리에 포함된다.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 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주차장 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같은 부지라도 더 많은 행복주택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결정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해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건축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건축주가 따로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만들면 해당 시설의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또 정부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유치원 시설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도 추진한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은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면제 받아왔지만 유치원은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는 4개 부문 개혁과 함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도 낮은 상황"이라며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현장애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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