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룸주택 필로티 층수서 제외' 건의키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6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에 대해 다른 도시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층수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다세대·연립주택과 달리 원룸형 주택의 경우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에 넣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원룸형 주택사업자가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를 포함해 ▲허가량이 아닌 사용량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완화 ▲식물공장의 농지이용제한 개선 ▲개발행위허가 도로폭원의 기준 개선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이행기간 폐지 등 6건의 의제를 논의했다.  규제개혁위는 이 가운데 제1종주거지역 내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 층수 산정 제외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하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 등 기반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장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법을 허가량 기준에서 실사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허가량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을 내야하는 단점이 있다.  규제개혁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내리는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가 최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대신 교육으로 대체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식물공장의 농지이용 제한 개선 ▲개발행위허가 도로폭원의 기준 개선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이행기간 폐지 등 3건은 우량농지 보전 필요, 거주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는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와 이병길 법무법인태평양 고문,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교수, 민간 전문가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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