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성남시 헌재에 심판 청구

17일 오전 헌재에 지방교부세 시행령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서울시도 곧 제출 예정...누리과정 예산 갈등도 법정 갈등으로 번질 전망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예산을 둘러 싼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경기도 성남시는 1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최근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성남시는 이날 이찬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한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시행령은 정부가 지난 10일 공포했다.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하지 않거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는 청구서를 통해 해당 시행령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주민 복리에 대한 사무를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중앙 정부가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위헌ㆍ위법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새로운 벌칙 조항을 만든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논리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임의 규정인 '협의'가 사실상 강제성을 띤 '승인' 규정으로 바뀌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새로 개정된 시행령이 명백하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부당한 시행령을 통해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는데, 법정 투쟁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권한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권한쟁의심판은 국가와 지자체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업무ㆍ권한 범위를 정리해주는 절차다. 성남시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무상 교복지원 사업, 청년배당 지원 조례 등 이른바 '이재명표 복지사업'을 추진하다 정부와 줄다리기 중이다.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책ㆍ중앙정부 복지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의 '청년 수당' 정책을 둘러 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 온 서울시도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헌재에 해당 시행령 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젊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활동실적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월 50만원의 청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 정부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해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10일 공포된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무기로 "청년 수당 예산 액수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판례를 통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도 '사전 협의나 잘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행령이 공포된 당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을 어긴 경우에만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모법(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었다. 이밖에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집 예산(유치원 누리과정) 편성을 둘러 싼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진보 성향의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일부 지원 방침에 반발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여당 성향의 시·도 의회가 정부의 뜻을 수용해 일부 예산을 부활시키자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인천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156억원 중 일부(561억원)를 어린이집 예산 6개월치로 돌리고, 유치원 예산은 6개월치(595억 원)만 배정한 예산안을 처리하자 부동의 및 대법원 제소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청연 시교육감은 "6개월 뒤 혼란으로 빠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결국 정부는 작년처럼 빚을 내서 해결하라고 할 텐 데 이는 인천 교육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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