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150만대 자동차세 고지…납부기한 31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2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0만여대에 대해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우편 발송 했다고 16일 밝혔다.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146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 자동차·건설 기계 등이 3만대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외국인 납세자에는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발송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현금 인출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용계좌·편의점 납부·스마트폰·ARS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188억원), 송파구(153억원), 서초구(135억원), 강서구(113억원), 영등포구(104억원) 순으로 많았다. 부과 금액이 적은 자치구는 종로구(33억원), 중구(37억원), 강북구(48억원), 금천구(49억원), 용산구(52억원) 순이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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