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14일(현지시간) 오락용 무인기(드론) 등록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무게 255g이상 25kg 미만의 소형 드론을 소유한 현재 사용자와 새로 드론을 구매한 이들은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FAA에 등록해야 한다. FAA는 이달 21일부터 드론 등록 접수를 시작할 방침이다. 기존 사용자들은 내년 2월19일까지 드론 등록을 마쳐야 하고, 새 구매자들은 첫 비행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드론 소유를 인정하는 나이는 13세 이상으로 정했다. 등록기간 3년에 해당하는 등록비는 5달러로, 내년 1월20일까지 등록하면 등록비는 면제된다.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 2만7500달러를 내거나 형사상 25만달러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향후 FAA는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 고도제한 이상 높이의 비행, 공항 접근 등을 추적하고자 등록된 드론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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