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교 시절 성폭행 소문을 퍼뜨리겠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 김우현 판사는 "김 대표가 고교시절 친구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을 SNS에 퍼뜨리겠다"며 김 대표의 측근을 만나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기소된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인 신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김 판사는 "인터넷 언론사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신씨가 아무런 근거 없는 풍문을 SNS를 통해 전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는 근거 없는 풍문이 외부에 알려지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이용해 협박한 점으로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김 대표의 측근인 A 의원을 만나 김 대표와 관련한 성폭행 소문을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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