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해구호를 받을 수 있는 이재민 구호 대상은 모든 유형의 재난 피해자로 확대된다. 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더욱 취약한 이재민들에게는 ‘맞춤 구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재민과 목격자, 봉사자 등이 재난으로 입은 충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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