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도당위원장이 직책인 유성엽, 황주홍 의원이 당무감사를 거부한 것은 해당행위"라며 "당무감사원이 징계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 대표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마친 직후 유성엽, 황주홍, 신기남, 노영민 의원과 김창호 전 분당갑 지역위원장 등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특히) 문 대표는 두 의원(유성엽, 황주홍 의원)이 도당 위원장직을 자진사퇴하든가 이를 거부하면 해당지역 의원들이 합당한 중론을 모아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부적절한 처신 논란에 휘말린 신기남,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벌인 후 역시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문 대표는 두 의원이 '조사 결과 사실관계에 합당한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당의 윤리가 바로 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히 투자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창호 전 분당갑 위원장에 대해 출당조치 등 강력하고 신속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문 대표는 '이른바 친노든 친문이든 비주류든 원칙 앞에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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