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래퍼 개리가 자신을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으로 곤혹을 치른 가운데 해당 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해 2월 메신저를 통해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2월 해당 영상의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와 채팅을 하던 중 그 영상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8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았는데 실제로 내 얼굴이 나온 영상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의사 자격증이 있고 특채로 5급 국가직 공무원에 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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