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최저보장금에 예금자 보호 적용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도 예금보호대상 상품에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세무관서의 장에게도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을 확정해 지급하는 등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예금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져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또 예금과 성격이 유사한 한국증권금융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또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인 부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 여부 와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증빙토록 했다. 이외에 예금보험료 청구권와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실관련자 책임추궁과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의 적기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강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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