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취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엔에스브이는 이오에스이엔지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휴먼플래닝이십일·디와이 주식회사·김성현씨가 지난 27일 부산지방법원에 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취하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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