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종교인과세 2018년부터 시행 의결(1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오는 2018년으로 2년 유예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