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지침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항공기 조종사의 정신건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지난 3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독일 저먼윙스사 소속 부기장이 항공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조종사에 대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ㆍ치료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3년 11월 모잠비크항공 사고로 33명이 사망했고,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항공사고 2758건 중 자살비행 사고는 8건이 발생했다.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건강 전문병원, 전문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해 조종사들이 이들 병원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는 정신질환자와 범법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조종사 채용 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 예방 교육프로그램 시행과 피로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고,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는 보호하도록 했다. 조종사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정신건강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 자발적으로 보고해야하고, 항공사는 휴식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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