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시장직 상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70·사진)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 규정은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시장직을 잃도록 정한다.김 시장은 지난해 5월 기자 이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9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시장은 돈을 건네면서 '재선이 되면 언론사를 지원하겠다.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선거구 내 취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다"며 나란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시장한테서 돈을 받은 기자 이씨는 이날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