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명기자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가운데서도 예·적금 및 주식 등 금융상품투자(26.03%)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다소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유지할 경우 자산관리수수료, 운용관리수수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수수료는 업권별로,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둘을 합쳐 대체로 0.5% 내외로 형성된다. 저금리 상황에서 예·적금 금리가 1%대에 그치는데 수수료로만 0.5%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김성일 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장은 "현행 수수료 체계를 과거 고금리 때 책정했던 것인데 지금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이대로 유지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입자교육 허술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들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데 있다. 퇴직연금은 미래에 받을 내 돈인데도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겠지'라는 생각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회사는 알려줄 의무가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고, 근로자는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용자(회사)는 연 1회 이상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해 교육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용자는 이를 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해 서면 등으로 처리해 버린다. 법령에 '연 1회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어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로 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 DC상품 운용 가입자 책임.."교육 의무화해야"퇴직연금 가입자교육도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처럼 '직접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회사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직접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이메일이나 서면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앞으로는 개인 책임으로 운용되는 DC형의 비중이 커질 전망이라 가입자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지난 9월말 현재 DC형 가입비율은 23.5% 수준이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DC형이 DB형을 앞지를 전망이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는 "많은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종이한장 보내고 가입자교육이라고 끝내 버린다"며 "특히 DC형은 운용성과가 전부 근로자 책임인데 앞으로 이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게 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강 대표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법령에 가입자교육에 대한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