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이센스가 6번째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2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 심리로 열린 이센스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이센스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 13일과 19일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항소심 공판 이후 총 6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지난 13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는 가수 사이먼디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센스의 평소 성품 등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센스는 거듭 반성문을 통해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호소해 왔다.이센스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세 차례 대마초 흡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이센스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센스는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9월1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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