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정과 치안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와 그 주변 도서가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내달 1일부터 우리국민은 해당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외교부는 26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 도서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은 지금까지 특별여행경보 지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여행금지의 법적효과가 있는 흑색경보지역으로 경보단계가 상향조정됐다.여행금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번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난 6월 이후 납치사건이 3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졌다. 필리핀 잠보앙가 등지에서는 지난 1월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우리국민을 납치해 사망케 한 것을 비롯해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납치·참수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빈번히 자행해 왔고 관할국 정부의 치안유지 기능이 크게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다.외교부는 "이 지역에 방문 또는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고, 이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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