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불응... 김진철 서울시의원, 의도적 불출석으로 판명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대처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500만원이 부과될지 주목된다.서울시의회 김진철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철 서울시의원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23일 상암DMC 롯데 복합쇼핑몰과 관련,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와 노윤철 신규사업본부 상무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원준 대표는 19일부터 24일까지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혀왔다.김진철 의원은“롯데쇼핑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지역 상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우려가 있어 상인들과 마찰을 빚어왔다”며 “이에 따른 회사 관계자의 입장을 듣고자 증인을 채택했는데 회사 수장인 대표가 불참하는 것은 관련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1일 롯데쇼핑에 출석요구 공문을 보냈던 바 출석을 피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정당한 사유인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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