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나쁜 손'에 벌금형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남성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7월8일 오전 0시 45분께 강원도 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A(32)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인 A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에게 '나이트클럽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며 욕설해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이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4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문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1시45분께 도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B(24)씨의 신체 부위를 세게 움켜쥐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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