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넥슨 모바일게임 'HIT' 광고에 권고처분…'청소년 가치관에 부정적'

넥슨 'HIT' 광고 속 한 장면(사진=유튜브 캡쳐)

방심위, 넥슨 'HIT' TV광고 권고 처분…모바일게임으로는 처음"폭력성과 잔인함 내포해 청소년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TV광고는 바뀌었지만 인터넷 광고는 그대로"TV와 인터넷 심의 규정이 달라"[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넥슨의 모바일게임 'HIT'의 TV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1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넥슨의 모바일게임 'HIT'의 TV광고가 잔혹성과 폭력성을 내포했다고 판단, 이에 대해 권고 처분을 내렸다.  모바일게임 광고 중 방심위의 권고 처분을 받은 것은 'HIT'가 처음이다.

넥슨 'HIT' 광고 속 한 장면(사진=유튜브 캡쳐)

 'HIT'는 '리니지2', '테라'를 개발한 박용현 넷게임즈 대표가 처음으로 제작한 모바일게임이다. 게임은 정식 출시 이틀 전인 16일 사전 신청을 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반나절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를 달성한 만큼 흥행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HIT'의 광고는 최근 TV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스타 배우를 기용한 광고와 다르게 게임 내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했다.광고는 괴한 둘이 한 성인 남성을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을 여자아이가 입을 막고 숨어서 지켜보는 장면과 그 아이 위에 괴한이 커다란 해머를 들고 서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넥슨 'HIT' 광고 속 한 장면(사진=유튜브 캡쳐)

 일부 시청자는 '마치 아이를 내려치는 듯하다'며 광고가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지적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광고 전반적인 내용에서 폭력성과 잔인함을 내포했다"며 "어린이나 청소년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방심위가 문제 삼은 장면으로는 '사람이 끌려가는 장면을 바라보며 오열하는 소녀의 모습', '나무에 시체를 연상시키는 형태의 물건이 걸려있는 장면', '겁에 질린 소녀 뒤편에 해머를 든 사람이 서있는 장면' 등이었다. 방심위의 권고 처분은 구속력은 없지만 통상 해당 내용이 사전 심의를 담당하는 한국방송협회와 방송국, 광고주에게 전달된 이후 광고가 수정되거나 방영이 중단된다.

넥슨 'HIT' 광고 속 한 장면(사진=유튜브 캡쳐)

넥슨은 "이미 사전에 심의를 받은 내용"이라며 "또 16일부로 해당 광고는 끝났고, 현재는 다른 내용의 광고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포털 및 웹사이트에서는 해당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TV광고와 인터넷에 대한 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포털 광고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다보니 인터넷보다 규제가 엄격하다"며 "아직까지 인터넷 상에서는 'HIT'에 대한 민원 제기가 없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