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한국특수형강이 부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답변에서 2015년 11월16일 지급제시된 전자어음 7억9694만1090원에 대해 결제를 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특수형강은 지급제시된 금액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지난 13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인해 은행 지급계좌가 동결돼서 결제를 하지 못했다. 다만 16일 어음 최종 수취인에게 개별적으로 입금하고 17일 발행은행으로부터 어음결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최종 결제 완료를 확인했다.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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