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한 채팅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한 행위를 신고한 A씨는 경찰에 이를 신고한 후 여가부에 포상금을 신청해 7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근 주택가 원룸에서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영업하는 것을 지속 관찰·신고한 주민 B씨는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자에 1건당 평균 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 신고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 후 여가부에신청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기소·기소 유예를 받은 사실을 신고자가 직접 증빙해야 하는 등 신고 절차가 복잡해 신고 건수가 전무했지만 이를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한 2014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는 총 20건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신고 후 아직 수사 중이거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지 못한 건을 제외, 8건의 신청건에 대해 총 7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 금액은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거나 성매매를 알선·강요 한 경우에는 신고 건당 100만원이며 성매수, 성매매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신고 건당 70만원이다. 미성년자 성매매 신고 후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이메일(kykch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며 "우리사회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내가 바로 안전지킴이'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활발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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