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고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를 통해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을 찾아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의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맞아 머리를 다친 정모 경위를 위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이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협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황 총리는 앞서 서울 총리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우리 사회가 갈등의 벽을 넘어서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가려면 법질서가 확립되고 법 정신이 존중되는 법치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어 "정부는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4대 부문의 개혁, 그리고 규제개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우리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공동 선(善)과 통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학계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총리 자문 민간위원회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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