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발표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현행 면세점 사업자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손질하기 위해 도입된 새 제도가 적용된 것이었지만 과연 근본적인 개선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좀 더 전반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이번 선정은 얼핏 2013년 관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문호를 더욱 개방하겠다고 했을 때 내세웠던 애초의 취지를 살린 결과로 보인다. 면세점 특허 재심사를 매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것도 그렇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존업체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던 관례를 처음으로 깼다. 그 결과 3곳 중 2곳의 사업자가 바뀌었다. 면세점 독과점 시비를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개선이냐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독점에 따른 이익이 여전한 가운데 관(官)이 그 수혜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갖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정부에 의해 사업자로 지정만 되면 많은 이익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반면 그 수수료는 매우 적은 편인 현행 면세점 허가제 방식이 내포한 구조적인 문제다. 오히려 변경된 제도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허가 권한을 더욱 키워준 셈이 됐다. 정부가 면세점 진입 관문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있어야 한다. 일본처럼 자격만 갖추면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게 등록제로 바꾸면 안 되는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면세점 사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치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전(大戰)'이라고 표현된 이번의 입찰처럼 업체 간의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과연 그처럼 5년마다 혈투를 벌이는 것이 얼마나 생산적인지는 의문이다. 탈락한 업체는 기존 투자가 상당 부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수성에 성공했거나 새로 진입한 업체로서도 제대로 기반을 잡고 수익을 내기 전에 재심사 통과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 및 자국인을 겨냥한 면세점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지나치게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최근 중국 '광군제(光棍節)' 때 더욱 분명해진 것처럼 유통경로가 국경을 넘어서며 크게 바뀌는 흐름에 맞춰 면세점 운영방식을 손질할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결국 '수익은 적정하게, 진입장벽은 낮게' 하는 것이 면세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르면 내달 중에 내놓기로 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대책'은 이런 점들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할 것이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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