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KBS 야구 해설위원.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야구해설위원 하일성이 타인 명의의 건물을 내세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박 모(44)씨에게 빌린 3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11월께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며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유명인사인 하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하지만 임대료가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던 하씨는 8개월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지난 7월 하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하씨는 경찰 출석 역시 미루다 지난달 말에야 조사를 받았다.조사결과 하씨가 말한 '강남 빌딩'은 2년여 전 매각됐으며 현재는 하씨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하 씨는 "현재 월수입이 2천만 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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