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싸게 샀다가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엄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5~8월 업자들로부터 모두 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이고, 이들의 개인정보로 유명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6500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아 각종 물건을 구매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되팔거나 되팔려고 한 혐의다.엄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모씨, 휴대전화 판매업자 유모씨 등에게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모두 1340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엄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할인쿠폰 등을 이용해 구매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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