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GS건설은 한국가스공사가 자사와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에스케이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각각 1000억원 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1차 주배관 등 공사' 및 '2차 주배관 등 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GS건설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률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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